면허종료 시한 2주 앞두고
인력 이견 차 못좁혀 멈출 뻔

릴레이 조율로 합의 이끌어
4개 기관 위·수탁협약 동의
▲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일보 DB
▲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일보 DB

운행중단 위기에 놓였던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온수~상동)이 경기도 중재로 정상운행 될 전망이다.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기간 만료를 앞두고 운영인력 배치를 놓고 관련 기관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 정상운행에 난항을 겪었다.

경기도는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해 만든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20일 발표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은 2012년 10월 개통한 총연장 7.4㎞, 역 6개소로 하루 이용자 수는 14만 명에 달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 소유기관은 부천시,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에 각각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종료 기한은 3월 28일이다.

관련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운영인력 배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운행 중단 위기에 몰렸다.

이에 따라 운송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부천시, 서울·인천교통공사와 릴레이 회의를 열고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위·수탁협약서(안)를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협약서에 기재된 최종 합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운영 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등이다.

도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종료 기한인 3월 28일 이전에 면허발급을 완료해 운행 중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면허 신청에 따른 법정 처리 기한이 90일로 인접 시도 및 국토교통부 운송사업계획 협의 등에만 최소 1개월 이상 걸린다”라면서 “면허종료 시한까지 2주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면허 신청 접수 전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면허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