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업 승인 전 협의회 요청
전기위원회 심의 보류…구성 철회
통상적 절차 무시·형평성 논란
오스테드 “허가 전 추진 전례 있어”
▲ 해상풍력 적합 입지조사 대상 해역./제공=인천시
▲ 해상풍력 적합 입지조사 대상 해역./제공=인천시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 풍력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 후속 절차를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 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옹진군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옹진군에 '인천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 회신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오스테드 코리아의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공문이 발송된 시점은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받지 않은 때다.

통상적으로 해상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개시된다. 이 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된다.

그러나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를 얻기도 전에 그 후속 인·허가 단계에서 이뤄져야 할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에 이어 11월 지자체인 옹진군에 재차 요청한 것이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절차상의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구성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덕적자월어촌계협의회는 “발전사업 허가도 득하지 않았음에도 그 후속 개발 행위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라 여겨진다”며 “산업부는 협의회 구성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회신했다.

이러한 주민 의견에 이어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열린 전기위원회는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허가 심의를 보류하면서 협의회 구성은 철회됐다.

산업부에 앞서 인천시도 부적절한 처사로 주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도 지난 2021년 9월 옹진군 덕적면과 자월면에서 오스테드와 함께 찾아가는 주민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순전히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공기관이 주최한 꼴이었다. 당시 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 찬반 의견이 관건인 여타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오스테드는 옹진군 덕적면 서측 해역에 약 8조원을 투입해 160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면적은 296㎢로 여의도의 약 100배에 달하는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 공사계획 인가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만 들어있지 협의회 구성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들이 불거지고 하니 발전사업 허가 이후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스테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산업부에 제출했었다”며 “발전사업 허가 전에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해 진행한 다른 사례들도 있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