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도 열기·증기 불편 호소
환기 시설 열악 유해물질 노출
폐암 등 각종 질환 시달려 고통
작업환경 개선·대책 마련 시급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기와 증기로 가득찼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조리실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인천에서 급식노동자가 산재 사망으로 판정된 첫 번째 사례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진 50대 조리실무사 A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 통보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부평구 한 초등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세척 작업을 하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그는 결국 8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 조리실무사 산재 사망 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도 “다른 지역에서 폐암으로 숨진 급식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적이 있지만, 인천에서 산재 사망은 없었다”고 말했다.
A씨가 일했던 세척실은 환기 설비 성능이 기준치 미만이었다. 당시 현장 근무자들은 열기와 증기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척실 점검 결과 환기가 열악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해 겨울방학 동안 급기와 배기시설 공사를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 산재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건에 달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인천 검진자 1,830명 가운데 15명이 폐암 의심자로 확인됐고, 3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작업 환경은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494개 교를 대상으로 급식실 작업 환경을 측정한 결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 설비 설치 가이드'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충족한 학교는 4곳에 그쳤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은 2027년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다.<인천일보 3월16일자 7면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인천시교육청이 맡는다 … 2027년 완료'>
조리실무사들은 유해물질로 인한 폐암뿐 아니라 각종 질환에도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연수구 한 초등학교에선 조리실무사 13명이 눈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다. 당시에도 증기 과다 노출과 환기 불량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집단 안질환은 지난해 말 계양구와 서구에 위치한 학교에서도 발병했다. 노조 관계자는 “급식실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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