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와 빌라 등 2700채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소위 ‘인천 건축왕’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임차인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15일 인천검찰청 대회실에서 박영빈 1차장검사가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15일 인천검찰청 대회실에서 박영빈 1차장검사가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