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60% 반영…내일 발표회
中 국영기업보다 상대적 유리
임대료 부문 약세 극복 도모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인천공항 4기 면세점 국제입찰에서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국내 대기업 면세점들이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을 의식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업계획'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계획 평가를 14일로 정했다. 추첨으로 결정한 입찰발표회(PT)는 'CDFG→현대백화점→롯데→신라→신세계' 순이다.

국내기업들이 집중 공략할 지점은 입찰평가 60%가 반영되는 사업계획으로 전해진다. 자금력을 갖춘 CDFG에 비해 임대료(40% 반영)가 다소 약세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CDFG 등장 이후 인천공항 2기(2007년), 3, 5기(2018년) 면세점 입찰 결과가 최근에 소환되고 있다. 사업계획 점수로 높은 임대료 제시한 사업자 평가를 극복한 사례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대한민국 관문이자 안방인 인천공항 사업권의 운영기간이 10년(5+5년)으로 늘어나 CDFG에 넘어갈 경우 중국 대량구매(보따리상)와 중국인 쏠림 현상으로 인한 국내 면세산업 붕괴를 우려한다.

대기업들한테는 CDFG의 관세청 간부 출신, 인천공항공사 퇴직 임원급 인사 등 영입(설)도 걱정거리다. “이들이 면세사업 전략과 계획, 입찰평가를 꿰뚫고 있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CDFG는 ▲1그룹 사업권 향수·화장품·주류·담배 2개-DF1/DF2 ▲2그룹 패션·부티크 3개-DF3/DF4/DF5 중 DF5를 제외하고 응찰했다. 신라와 신세계는 5개 모두, 롯데는 DF1/DF2와 DF5 등 3개, 현대백화점은 DF5-럭셔리 부티크 1개 응찰이다.

일단 중국의 '대표 면세점'인 CDFG 등장은 관세청은 물론 인천공항공사 역시 골칫거리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위해 1979년 특허(면세점) 제도를 도입했는데, CDFG에게 안방을 내주면 10년간 역 외화 유출 등 후폭풍에 직면할게 뻔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가격 '개찰'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PT 평가 이후 개찰(입찰가)을 종합해 각 사업권 복수사업자를 통보해야 하는데 아직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선정한 복수사업자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실시해 각 사업권의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