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단원경찰서는 9~10일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교육을 했다. /사진제공=안산 단원경찰서

 

안산 단원경찰서는 지난 9∼10일 이틀간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교육을 했다.

교육은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의 하나로 지역 내 운수업체 방문해 올 1월 22일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여부를 살핀 뒤 서행’ 대한 정확한 내용과 안전한 운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버스 등 대형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차체가 높아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사망사고로 직결될 확률이 높은 만큼 운수업체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우회전 시 교차로 통행방법·과속·신호위반·지정차로 위반·끼어들기 금지 등 안전불감증 만연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주요 법규위반 근절방안을 논의하는 등 운전자들의 자발적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대형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유발 요인별 맞춤형 안전활동,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 양보와 배려를 통한 안전운전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석 안산 단원경찰서장은 “버스·화물차 등 대형 차량 교통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내 교통안전 취약지점에 대한 안전진단과 더불어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