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수현 양주시장./인천일보 DB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3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현장 참석 인원 규모 등을 봤을 때 통상적인 기자회견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행한 기자회견은 통상적인 회견이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 해당한다”며 “기자회견을 알리는 현수막이 아니라 ‘미래가 기대되는 강수현과'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간 스크린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자가 아닌 다수 대중을 상대로 연설한 점 등을 봤을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직접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청중을 다수 모이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수현 시장의 변호인 측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피고인이 선출직 선거가 처음이다 보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행위 자체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수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시장직을 유지해 양주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했다.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