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청 전경./인천일보 DB

양주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를 받아 지방세를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까지 준다.

2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결제 앱과 농협 등 15개 금융 앱, 위택스(이메일) 등으로 고지내용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 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칠 염려도 없다. 여기에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적다.

심지어 고지서 출력과 발송에 따른 예산·노동력 절감, 자원 절약의 효과 등 장점이 많다. 대상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정기·수시·연납) 등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1장당 정기분은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동시에 신청하면 1600원씩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카드사 앱, 13개 금융사 앱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된다.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납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지방세를 확인·납부하고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