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훈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br>
▲ 이경훈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br>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을 우선시 했지만 정부는 예방책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법을 시행한 이후 발생한 재해사망사고는 모두 611건이다. 644명이 숨졌다. 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건), 인천 35명(35건) 등이다. 전체 사고는 2021년(665건·683명)보다 낮아졌으나 중대재해처벌 대상은 늘었다.

경영자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안전부재'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막으려 한 법의 효과가 사실상 미미했던 셈이다. 정부는 기업이 사업장 안전보다는 법률 자문 등 처벌 회피에 집중해 이런 일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계는 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 법 효과가 미미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것이다.

최근 정부는 기업 스스로가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정부 생각처럼 기업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을 듯싶다.

지방정부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 등이 포함된 전문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 조직은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를 마련한다. 사실상 전문 컨트롤 타워다. 그런데 예산 부족 등으로 전문 인력을 대거 둘 여력이 없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과연 공공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이 움직일까. 공공에서부터 확실히 보여주지 않은 한 이 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숙고해야 한다.

/이경훈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