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3월 1일 출산하는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의왕시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비 50만 원과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지원하여,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산모는 본인부담금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정부24 신청 가능)하면 되고,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서비스 이용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산후조리비 지원은 3월 2일부터,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5월 중순쯤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며 출산가정에서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의왕=김영복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