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조잔디 축구경기장 인증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조영태 원장(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의 인조잔디 품질을 확보해야 공식 축구 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조잔디 인증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FIFA의 공인을 받은 인조잔디 시험 기관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공식 경기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대한축구협회의 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제도 시행은 3년 뒤지만 인조잔디의 내구 연한이 5~7년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경기장에 새로 인조잔디를 포설할 경우 미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인조잔디 인증제는 제품 인증과 경기장 인증 두가지로 나뉜다. 제품 인증은 인조잔디 제조업체가 대한축구협회에 신청하면, 협회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인조잔디 품질을 1~3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경기장 인증은 인조잔디 운동장을 소유한 지자체 등이 대회 개최를 하기전에 대한축구협회에 신청해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인증제 규정에 따라 1등급 인조잔디가 깔린 경기장에서는 각급 대표팀 경기와 K리그 등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다. 2등급은 K3와 K4, WK리그 이하 경기를 개최할 수 있고, 3등급 인조잔디에서는 초,중,고,대학 이하 등급의 경기만 가능하다.

제품 인증과 경기장 인증 모두 유효기간은 2년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내 아마추어 축구 경기의 90% 이상이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선수들의 부상이 잦고, 기술 향상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제는 인조잔디 제조회사와 운동장을 보유한 지자체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축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도 프로 유스팀 경기가 열리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품질 관리를 위해 그라운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프로연맹과 함께 통합 인증제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