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1야당 대표론 사상 최초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희대의 사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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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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