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풀리지 않고는 인천시 북부권 발전계획과 각종 규제로 발이 묶인 강화·옹진군 등의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40년 동안 적용돼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서울과 인천, 경기의 성장 기회와 권한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고 시행됐으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전국적인 추세에 이르렀다.

인천의 경우도 강화·옹진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선별적인 규제를 적용해 도시발전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난 10일 정부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57개의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대중형 골프장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지만 대부분 비수도권에 집중된 정책일 뿐이다.

수도권은 수정법에 따라 운신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앙권한이 수도권에도 대폭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옹진·강화에 대한 수정법 선별 적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유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해외 출장에서 세계적 물류, 금융 기업 등의 인천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타진했다. 하지만 해외 기업의 인천 유치에 있어서도 수도권이라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개선돼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도시발전 역량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없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다. 이미 소진한 인천의 910만㎡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총량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옹진·강화는 좀 더 인구가 집중되고 특화 산업이 자리 잡아야 할 곳이지만 그동안 수정법은 물론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왔다. 수도권 억제 정책이 비수도권의 발전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오히려 중앙과 지방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도시경쟁력 확보 정책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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