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00억 미만 등 면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투자심사 면제' 방침에 “책임감을 갖고 학교를 신설하겠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학교 설립 계획이 투자심사에서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되풀이됐던 과밀학급 문제를 푸는 데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 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침에 대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학교는 자체 심사만으로 신설이 가능해진다”며 “중앙투자심사 승인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개발 계획에 맞춰 적기에 개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선안을 보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통폐합 후 신설, 공공기관·민간 재원 신설, 복합화 시설을 포함한 신설 등 경우에는 교육부 투자심사가 면제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건의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 심사는 학교 설립 과정에서 필수 관문이다. 현행 규칙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립학교 신설·이전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높은 심사 문턱은 인천에서 신도심 과밀학급 현상으로 이어졌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설립 안건 56건 가운데 24건(42.8%)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 배치 문제에 부딪히자 도 교육감은 학교 설립 권한 확대에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심사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도 교육감은 이날 “책임감을 갖고 계획적인 학교 신설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