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노출 금지 의무화
점주협 “전형적 탁상행정” 지적
▲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편의점 업계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17일 수원의 한 점포에서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 수원의 한 편의점 전경(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인천에서 편의점 업주 살해 사건<인천일보 2월10일자 7면 '전자발찌도 못 막은 살인…촘촘한 출소자 관리 시급'>이 발생한 가운데 편의점주들 사이에서 담배 광고 차단을 위해 편의점 유리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편의점 유리창에 부착된 시트지로 외부 시야가 차단되면서 근로자가 강력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며 “시트지 설치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1년 7월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설치된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6만여개 편의점 유리창에는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됐다.

그러나 편의점주들은 이로 인해 외부에서 편의점 내부가 잘 보이지 않게 됐고, 심야 시간에 혼자 일하는 편의점 근로자가 강력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한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장은 “불투명 시트지는 효과조차 확인되지 않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 편의점 근무자 안전을 담보로 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편의점을 뒤덮은 불투명 시트지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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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도 '못 막은 살인'…촘촘한 출소자 '관리 시급'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다는데 편의점 직원이 숨질 때까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니 너무 무서워요.”9일 낮 12시 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52)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경찰 안내문을 받고 들어오는 손님마다 얼굴을 찬찬히 확인했다.A씨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발찌를 끊고 도망갈 수 있다고 하니 범죄자 관리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전날 오후 10시52분쯤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이 전자발찌 착용자 B(32)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