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노출 금지 의무화
점주협 “전형적 탁상행정” 지적
점주협 “전형적 탁상행정” 지적
인천에서 편의점 업주 살해 사건<인천일보 2월10일자 7면 '전자발찌도 못 막은 살인…촘촘한 출소자 관리 시급'>이 발생한 가운데 편의점주들 사이에서 담배 광고 차단을 위해 편의점 유리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편의점 유리창에 부착된 시트지로 외부 시야가 차단되면서 근로자가 강력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며 “시트지 설치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1년 7월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설치된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6만여개 편의점 유리창에는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됐다.
그러나 편의점주들은 이로 인해 외부에서 편의점 내부가 잘 보이지 않게 됐고, 심야 시간에 혼자 일하는 편의점 근로자가 강력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한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장은 “불투명 시트지는 효과조차 확인되지 않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 편의점 근무자 안전을 담보로 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편의점을 뒤덮은 불투명 시트지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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