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많이 이뤄지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미인정 결석'의 경우 집중 관리 대상에 오르더라도, 가정 방문이나 면담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그래서 나중에 아동학대로 판명돼 사회적 문제를 낳지만, 시기를 놓쳐 안타까움을 사기도 한다.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결석 학생'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교육청 차원에서 시급한 실정이다.

며칠 전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11)군도 미인정 결석 중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등교하지 않았는 데도, 별다른 관리를 받지 못했다. 장기 결석 이전에도 연간 57일까지 허용되는 가정·체험 학습 기간을 모두 소진했지만, 학부모의 출석 거부로 방치된 상태였다. 시교육청은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가 원만한 A군을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장기 결석 문제가 되풀이되지만, 학생 안전 관리는 미봉책에 그친다. 인천에서 학대로 숨진 아동처럼 '미인정 결석' 처리된 초등생은 지난해에만 545명에 달했다. 미인정 결석은 가정 학습(홈스쿨링)이나 태만·가출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 시교육청은 출국이나 대안교육 이수, 학교 부적응과 같은 사유를 미인정 결석에 포함해도 원인별 결석자 수까진 살피지 않는다. 시교육청의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을 보면, 미인정 결석으로 집중 관리 대상이어도 월별로 소재만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 결석 1주일 안에 학생과 통화를 거쳐 소재·안전을 확인하면, 가정 방문이나 면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소극적 대처 방안으론 아동학대를 막기 어렵다. 일단 장기적으로 결석을 하는 학생에 대해선 학교와 교육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재빨리 알려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경찰 협조 요청은 초기 대응 수사 과정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만 매년 2천건을 웃도는 아동학대는 중대범죄로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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