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술인 중 20~30대 비율 절반 이상
유경희 시의원 대표발의…제도적 뒷받침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지난 31일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는 지난 31일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인천시의회

유독 20∼30대 비율이 높은 인천 청년 예술인들을 뒷받침할 제도적 바탕이 마련됐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인천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희(민·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인천 예술인 중 20∼30대는 총 3732명으로 인천 총 예술인 6677명의 55.9%이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그런데도 이들은 경험과 연륜이 부족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그러기 때문에 인천시 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지난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시의회는 기성 예술인보다 활동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이 소외되지 않고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 마련을 기획했다.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예술인이다. 이들에게 교육과 문화공간 지원, 창작물을 공연하거나 전시, 창업과 일자리 연계, 국내외 교류 등의 항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약 23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청년문화축제지원 등 11개 사업을 계획했다.

앞서 다른 지자체들이 이런 조례를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뒤늦게나마 청년 예술인 육성 법제화에 합류했다는 의미도 있다. 실제 서울, 경남,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대구가 지난해부터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청년 예술인들이 꿈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시가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