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서울 전지역과 5개 신도시 등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또 조만간 땅투기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7월 말까지 서울 전지역과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15만1천건을 수집, 이중 구입자금 원천이 뚜렷하지 않는 312가구 486명에 대해 2차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907채이며 이중 5채 이상 구입한 경우도 27가구나 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저연령층 등 취득자금 수증혐의자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 탈루혐의자 ▲취득·양도건수가 많은 투기혐의자 ▲부동산 취득시 명의만 빌려준 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국세청은 11일부터 조사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키로 했으며 조사대상자는 물론 가구별 구성원에 대해서도 98년 이후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우선 실시하는 한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혐의, 기업자금의 부당사용 여부, 사채거래에 따른 세금탈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거래과열 현상이 일부 토지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군사보호 해제(풍문)지역, 신도시 개발(거론)지역 등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과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 기타 우려지역의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의 토지거래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부동산 취득·양도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한 뒤 조사대상자를 엄선,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