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해 외국 전문인력 도입을 지원하는 ‘2002년 제2차 외국 전문인력 도입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외국 전문 기술인력을 도입, 활용하려 할 경우 왕복 항공료와 국내 체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체재비 전액을 주고 6개월 이상이면 1인당 7백2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또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발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진공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원하는 인력을 알선받을 수 있다고 중진공은 설명했다.
도입분야는 정보통신, 기계·소재, 생명공학, 화학, 에너지, 원자력 등이며 도입기간은 최소 3개월, 도입인원은 업체당 2명이다.
지원신청은 30일까지 중진공 국제협력팀(☎02-769-670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