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매각하는 담보기계에 대해 입찰 당일 하루가 아닌 일정 기간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응찰이 가능해진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배영식)이 보증기업의 부실화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이전받은 양도 담보기계들의 매각방식을 개선키로 한 것.
 신보는 “지정된 일시와 공매장소에 입찰자들이 ‘직접’ 나와 응찰해야 했던 종전 방식을 개선해 이달 중으로 기간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일정한 공매기간(7일 내외)을 설정해 이 기간 중 언제든지 우편 또는 온라인 상에서 응찰할 수 있도록 매각방식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신보가 보유한 담보기계류의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금 홈페이지(www.shinbo.co.kr)에서 담보기계의 내용을 확인한 뒤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응찰 참여가 가능해져 입찰자들의 편의가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또 입찰자간 가격담합을 통한 저가낙찰의 방지와 영세·중소기업의 채무부담액 경감 효과와 함께 신보의 구상권 회수액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찰자들은 입찰기간내에 공매예정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기금 계좌에 입금한 뒤, 입찰기간 종료 익영업일에 기금 홈페이지나 지역 영업점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올 8월말 현재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매각 대상 양도 담보기계는 모두 158건이다. <송영휘기자> yw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