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고…전국 18·도내 12번째
도 80개 사무 이관받아 처리 가능
김병수 시장 “시민 편의 증대 최선”
▲ 인구 70만 대도시 성장의 초석이 될, 50만 대도시 진입에 성공한 하늘에서 바라본 김포시 전경./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가 1일자로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됐다.<인천일보 1월 12일 10면 보도>

행정안전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인구 50만 대도시 및 100만 특례시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대도시와 특례시로 공식 승인된 지역은 김포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18개 도시에 이른다.

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인구 50만 대도시 조건 충족에 이어 이날 50만 대도시 지정에 따라 경기도가 행사하던 25개 법률에 따른 80개 사무를 이관 받아 직접 처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 용도지역 및 지구 지정, 도시재개발,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업무 직접 처리가 가능해 인구 50만을 넘어 70만 대도시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시는 50만 대도시 직접에 따른 공백 없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난해 3월 태스크포스(TF) 운영에 이어 조직개편 등을 통한 인력 보강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998년 4월1일 시 승격 이래 25년 만에 50만 대도시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편의 증대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발판으로 5호선 등 철도교통망 확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인구 ‘70만 미래도시 김포’를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는 그 동안 주민등록 인구만을 따지던 인구 인정기준을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애 따라 2020년 12월 말 기준 48만6,508명의 주민등록 인구에 2만3,000명의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50만9,508명에 이르면서 처음 인구 50만에 진입했다.

이어 2021년 같은 달 50만4,267명에 이어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서 50만 대도시 조건을 충족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