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수정법 범위개정 촉구

안보 최전선…균형발전 역차별
비수도권과 동일한 행정지원을
▲ 31일 인천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인천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31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4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의회는 지역의 지리·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과 동일한 행정지원을 추진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31일 인천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 31일 인천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토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지난 1983년 제정됐다. 해당 법에서는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인천·경기 전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옹진군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해 왔다. 무엇보다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지역임에도 균형발전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됐다.

지난 20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철 의원은 “강화군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정부는 침묵해왔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강화군민들의 절실한 외침에 대한 응답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