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지자체 분만산부인과 전무, 거주지서 출산 못 해
의료법 개정 통해 산부인과 설치 확대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김학용(경기 안성) 국회의원이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산부인과 등 분만 인프라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개소,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곳이 폐업했다.

김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라며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분만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