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18일 전국 첫 의무화
'품귀현상' 1장당 4156원 폭등
착용 요구에 폭행·흉기 위협
택시·버스기사 등 피해 잇따라
소란 피우다 300명 이상 입건
▲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첫날인 30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버드내노인복관 노래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르신들과 안 쓴 어르신들이 강사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다./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첫날인 30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버드내노인복지관 노래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르신들과 안 쓴 어르신들이 강사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다./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30일 해제됐다. 경기지역에서 처음 시행한 지 896일 만이다. 이 기간 마스크 착용을 놓고 이웃 간 시비가 생기는 등 각종 사건이 잇따랐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2020년 8월18일 경기도는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경기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두달 후인 10월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실내공간이나,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게 되면서 착용 여부를 놓고 폭행이 있는 등 곳곳에서 소란이 일었다.

2021년 6일 광명시 한 체육공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설 관리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밀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올해 11월2일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30대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2021년 8월에는 광명시 한 체육공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설관리자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구속됐고, 같은 해 5월에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20대가 구속됐다. 대중교통과 실내·외 등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에서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워 입건된 이들만 300명이 넘는다.

특히 최근 3년간 발생한 버스기사 폭행 사건 9건 중 절반에 가까운 4건이 마스크로 인해 발생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막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21년 12월 낸 진정에 대해 인권위 올해 8월 감염병 시기더라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도내 한 지적장애인이 20년간 다니는 경기지역 병원을 찾았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었다.

의무화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이를 틈타 제조공장이 폭증하기도 했다.

2019년 코로나 발병 이전 국내 마스크 제조사는 138개로, 당시 가격은 장당 400원 정도였다. 의무화 이후 판매가격은 2021년 2월 4156원을 기록하는 등 최고점을 찍었다가 4개월만인 6월쯤 551원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마스크제조업체는 138개에서 1500개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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