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전경.
▲ 안산시의회 전경.

안산시의회가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일치시키는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9일 시의회 따르면 한명훈 의원이 20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적용되는 출자·출연기관은 안산문화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청소년재단, 안산환경재단 등 4개 기관으로 기관장은 자신을 임명한 시장이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야 한다.

상위 법령에 따라 대표의 임기가 보장되는 안산도시공사, 경기도지사가 대표를 임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기테크노파크, 주주총회에서 대표를 주주들이 선임하는 안산도시개발은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2월2일까지 진행하는 28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후 2월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