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일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6일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유튜버 2명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선날 투표함 이송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대선 당일인 지난해 3월9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개표소인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수백명이 투표함 주변으로 몰려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 입구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져 투표관리관 1명과 개표 참관인 2명이 투표함을 직접 옮겼다”고 해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