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과천시민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과천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을 둔 고용보험 상시 근로자 수 2명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주 40시간 급여를 기준으로 기업당 최대 3명, 인턴 1명당 월 18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과천=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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