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쉐이크업' 기법 도입
지방세 분야 행안부장관상도
▲ 수원시./인천일보DB
▲ 수원시./인천일보DB

수원특례시가 도입한 징수기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부동산 쉐이크업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7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했다. 지난 7년간 징수액만 3026억원에 달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제조합원 출자증권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시는 다음달까지 기초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선별하고, 3∼4월 건설공제조합 등 8개 공제조합에 의뢰해 출자증권을 파악해 압류할 방침이다.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출자증권은 회사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는 증서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근저당권부를 대위경매하는 '부동산 쉐이크업'으로 지방세 2억8490만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결과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2021년에는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시는 외국인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부 방법 정보 부족, 납부의식 결여, 고지서 안내문 송달 장애에 있다고 봤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4개 국어로 된 세금안내 리플릿 3000매를 만들어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고용복지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배부했다.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도 운영했다.

이 결과 2016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했다.

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원 징수를 시작으로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 2019년 433억원, 2020년 457억원, 2021년 427억원을 징수했다. 지난 7년간 징수한 체납액이 3026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으로 '7년 연속 400억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8년 연속 400억원 이상 징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원 출자증권 전수 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