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갑) 의원이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운송 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운송 차량의 신규 등록 제한 시행일을 2025년 4월 3일로 2년간 추가 유예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 시행 이전에 전세버스와의 임차계약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시행 이후에도 같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임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사용 금지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올해 4월3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운송 차량은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고 LPG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정작 대체차량 미출시 및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출고 지연 ,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 등으로 친환경차 수급 상황은 여의치 못해 현실적으로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홍 의원은 “일선의 현실을 반영하고 업계도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을 2 년 정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