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인천지역에서 벌이는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수주업체가 인천 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9일 주택공사 인천지사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인천지역에서 많은 단지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지역 건설업체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최근 본사에 건의했다.
 인천지사가 마련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때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점을 종전보다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이 개선안은 그동안 적격심사 때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이상일 경우 부여하는 가점을 종전 0.2점에서 2점으로, 10∼20%일 경우 종전 0.1점에서 1점으로 대폭 높였다.
 또 지역제한 대상공사 금액규모를 현행 30억원(추정가격) 미만에서 50억 미만(전문건설은 종전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다소 올리기로 했다.
 인천지사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은 지사 차원에서 정해 별도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참여확대를 건의안을 본사 차원에서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인천 건설업계는 주택공사 인천지역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벌이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공동도급 3.8%, 하도급 5.7% 수준에 불과하는 등 배제되고 있다며 인천시를 통해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요청해왔다. <구준회기자> jhkoo@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