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 해 번 돈으로 마련한 점포 하나가 우리의 재산이자 약값, 노후대책이다. 인천시는 임차인의 피해를 보상하라!”
16일 오전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등 임차인 300여명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공식 사과와 보상책 마련,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중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각각 '도둑질한 내 재산 보상하라', '불법조례 피해 보상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머리띠를 두른 채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시와 시의회의 귀책사유에 대한 지적과 임차인들의 요구사항 발표 등이 이뤄졌다.
황민규 인천지하도상가 비대위원장은 “2002년에 제정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는 태생부터 불법으로 만들어졌고, 상위법에 위배돼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권고 명령을 받았지만 시가 양도·양수, 전대를 승인했다”며 “임차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전수조사를 통해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상생협의회 재개와 오는 30일까지인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중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청사 앞 광장에서 가두행진, 서명운동 등도 이어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1일에도 인천시의회를 찾아 허식 의장과 면담하고, 임차인 피해 전수조사,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중지 등을 요청했다. <인천일보 1월12일자 3면 '꺼지지 않은 지하도상가 갈등 불씨'> 허 의장은 임차인과 시의회 간 협의를 통해 임차인 보호 대책이 담긴 조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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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상위법 위반이라고 직접 장사하던가 상가 권리를 포기하라니 인천시에서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