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삼산1택지지구와 화성 등의 아파트 담보비율을 일제히 60%로 내렸다.
국민은행은 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을 60%로 낮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서울시 전역 담보인정비율을 종전 평균 88%에서 60%로 낮춘 것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시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특히 시세 하한가격이 전세 하한가격의 300%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5%로 적용키로 했다.
우리·조흥·외환·신한·하나·한미·제일·서울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을 종전 70∼100%에서 이날부터 60%로 내렸다.
이번에 조정된 담보인정비율은 신규대출 담보평가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금의 기한연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주택담보 대출금 가운데 담보비율이 60%를 넘는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정상’ 여신은 0.75%에서 1.0%로, ‘요주의’ 여신은 5%에서 1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부평구 삼산1택지개발지구), 고양시(대화·탄현동 및 일산2·풍동지구), 남양주시(호평동 및 진접·마석·평내·가운지구), 화성시(태안읍 및 발안·봉담·동탄지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