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의 인천시민 3명은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상속채무 관련 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았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빚 대물림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천시민이 공단으로부터 상속채무 관련 법률 지원을 받은 건수는 지난 2020년 496건, 2021년 652건, 지난해 91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모 빚을 책임져야 할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인천시도 발맞춰 지자체 최초로 법적 보호 체계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개인 회생·파산, 상속 승인·포기 등 다양한 상속채무 관련 법률 상담과 사무 처리를 진행한다.
또 시는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로 법률 상담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인 경우도 상속채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무료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유료로 법률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민주 수습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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