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금액 10%…골목상권 '엄호'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캡처.<br>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29개 시·군 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도는 12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현재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을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광명, 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이천은 현재 1인당 충전 한도액을 월 100만원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10% 할인 종료일은 24일부터 31일까지 각 시·군별로 다르고,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도는 도비-시·군비 예산 1808억원을 수립해 명절 등에는 10% 특별할인, 평시에는 6% 할인을 적용한다. 국비 지원 규모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525억원(전국)으로 의결됐으나 지자체별 배분액과 할인율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이다. 도는 향후 국비 지원액에 대한 지방비를 매칭해 할인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지역화폐는 대기업, 대규모 상권에 비해 열세한 여건에 놓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지원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 사업”이라며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설맞이 장보기로 할인 혜택도 누리고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도와 소상공인도 살리는 풍성한 명절을 맞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