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새 집행부 구성 임총 허가
조합측 분쟁 초래 주장은 불허
추가 분담금 사안 등 결과 관심
중단 사업들 정상화 여부 주목
▲추가분담금 문제로 착공을 앞두고 철거가 진행되다 비대위 반발로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해 중단된 김포사우5A도시개발사업지
▲추가분담금 문제로 착공을 앞두고 철거가 진행되다 비대위 반발로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해 중단된 김포사우5A도시개발사업지

조합장을 비롯해 새 임원 선출에도 1년 넘게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김포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새 집행부를 구성하게 됐다.<인천일보 2022년 9월 18일 보도 : 김포시, 사우5A 개발사업 '물꼬'…순항엔 '물음표'>

이에 따라 착공을 앞두고 나온 추가 분담금 문제로 2년 넘게 멈춰선 지역주택사업을 포함한 사우5A도시개발사업이 새 분수령을 맞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1민사부는 A씨 등 이 지역주택 조합원이 낸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소집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제적 조합원 5분의 1을 상회하는 총회 소집여건이 충족됐다며 총회가 소집될 경우 분쟁 야기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 총회소집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조합이 1월 15일 소집키로 한 11개의 총회 안건과 A씨 등이 신청한 6건의 총회 소집 안건 중 조합장 등 임원 해임과 선임건 등이 같은데다 총회소집 신청이 조합의 총회소집 공고일보다 빠른데도 자신들의 총회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현 조합이 구성되고 1년 동안 조합원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을 들어 지금의 상황을 점검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 구성된 현 조합의 사업추진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지난 7월 1심 법원에 신청한 임시총회소집허가가 기각되자 항고했다.

이번 항고를 통해 열리게 될, 총회 안간 가운데는 추가 분담금 문제 제기이후 결성된 비대위(현 조합)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면서 업무방해 논란이 제기된,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도 포함돼 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은 사우동 331번지 일대 19만4807㎡의 낙후된, 도심지 정비를 위해 2011년 지정된 재정비 촉진지구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된 사우5A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10만3904㎡에 2908가구의 지역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2019년 이주와 철거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예정된 착공이 추가 분담금 문제로 결성된 비대위의 토지반환 요구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이 멈춰선가운데 2021년 1월 임총을 통해 비대위를 주축으로 새 집행부가 구성되고도 사업진척을 보지 못해 도시개발사업도 중단된 상태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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