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 면허증으로 27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들을 진료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A(60)씨를 공문서 위조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위조한 의사 면허증을 이용해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등 9개 병원에 고용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채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27년간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용된 병원에서 면허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요 의과대학 교수 역임과 해외 연수 경험 등 가짜 이력도 홍보해왔다. 이런 수법으로 9개 병원에서 5억원을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짜 의사 행세를 하는 동안 외과적 수술행위를 하고, 의료사고(상해)가 발생해 피해자와 합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병원장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A씨가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진료한 혐의로 사건을 넘겼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한 결과 애초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의사 면허의 유효, 정지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의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