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가 개발지역 내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현상변경 허가 이행 현황을 관리한다.

iH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별 이행 사항, 관리 방안 등이 담긴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매뉴얼을 도입해 현상변경 허가 이행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란 문화재 경관 등을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로부터 일정 구역을 영향 검토 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 내에서 건설공사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할 때 미리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iH가 도입한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매뉴얼은 현상변경의 개요, 허가 절차별 이행 사항, 관리 방안 등 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다.

iH는 도입한 업무매뉴얼에 따라 분기별로 판매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이행 여부를 관리해왔는데, 검단신도시 내 판매 토지 4건의 매수자를 대상으로 해당 토지가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내 위치함을 주지시키고 허가 절차 등을 안내한 바 있다.

iH는 향후 검암 플라시아, 계양 테크노밸리 등 신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리를 확대·강화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장명숙 iH 스마트기술처장은 “현상변경 허가 관리와 관련하여 iH가 허가받은 건 외에 판매한 토지의 허가 여부까지 관리영역을 확대했다”며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매뉴얼 도입과 허가 건 관리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iH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개발지역의 문화재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