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월 35만원→70만원 확대
여성 1인가구·점포에 비상벨 지원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민생활과 관련한 정책을 공개했다. 관련 정책 설명을 담은 책자도 발간한다.

인천시는 여성·청소년, 청년, 장애인 등 시민생활과 관련한 신규 또는 확대 사업 57개를 공개하고 이를 내년 2월 중 책자로 만들어 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상반기), 파크골프장 조성(하반기), 송도글로벌파크 가드너 교육센터 개소(하반기), 인천검단소방서 개소(1월) 등이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송도에, 파크골프장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과 계양경기장에 조성된다.

주요 정책은 영유아·아동 3개, 여성·청소년 5개, 청년 11개, 저소득층 8개, 장애인 6개, 소상공인 3개, 시민 누구나 21개 등 57개 사업이다.

영유아·아동 정책으로는 1월부터 만 0세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명칭을 바꿔 월 70만원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파견한다.

여성·청소년은 4월부터 여성 1인 가구·점포에 안심 홈세트와 비상벨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해외 역사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인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 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중·고교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한다.

청년 정책으로 4월부터 인천 중소 제조기업에 재직하는 만 18~39세 이하 청년 노동자 1500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중위소득 47%까지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1인당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 1월부터 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기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32만1950원까지 장애연금을 인상 지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으로 1월부터 인천e음과 관련해 연 매출 5억원 이하 결제수수료 제로화 및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를 도입하고 상반기 한시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기존 이자 지원 2.0%에서 2.5%로 확대한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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