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현직 의원이 비공개 문건 유출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강화모노레일 측은 25일 강화군의회 A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9월 강화군의회 회기 중 ㈜강화모노레일 측과 관련된 비공개 문건 '모노레일 설치 사업 실시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안건이 의결되기 전 모 지역신문 기자에게 유출해 언론에 유포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의원을 고발한 업체는 “비공개 문건 유출 공개에 따른 회사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추후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의원 간담회에서 문건 사전 유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비공개 문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