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2022년 한해 동안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판매하는 등 법을 위반한 업체 106곳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91%)의 업소에는 과태료 6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9%) 업소는 사법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23년에도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수산물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수산물 수입현황과 가격, 유통·판매 동향 등을 살펴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 수입산) 및 가공품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부정식품 구입으로 소비자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 유통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상인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1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법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