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규 경기본사 정경부 정치행정팀 기자.
▲ 최인규 경기본사 정경부 정치행정팀 기자.

급하긴 급했다. 지난 2019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경기도에 도입되면서 우려했던 '노노 갈등'이 현실이 됐으니 말이다.

올해 1월 도내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모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 집행부 출신 노동이사 2명이 빠졌다. 그 공석이 1년째다. 이들은 노동이사가 노동자를 대변해야 하는 등 역할론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달 도가 노동이사를 사용자 측이라고 재차 규정해 노노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다. 이쯤이면 제도 취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제는 균형 있는 감시와 견제 역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 과정에 참여한다. 발언권과 의결권은 당연히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런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서울시의 모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노동이사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등 서울시에서 논란이 된 조항을 전부 조례에 반영했으니 사달이 났다.

잠잠한 듯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선 아직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지난 8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전에 같은 논란을 빚은 만큼 정부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이사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기에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건 제도 취지와 완전히 어긋난다. 도는 원점에서 제도를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이어 서울시가 먼저 도입해 확산한 노동이사제를 '경기도형 노동이사제'로 다시 확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이사는 그냥 '사내이사'에 그친다.

 

/최인규 경기본사 정경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