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인한 상습적인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는 내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강제 견인 조치와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한다.

현재 광명시에는 3개 전동 킥보드 업체가 900대가량을 유료로 영업하나, 매년 안전사고 발생과 보행 불편 신고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는 지난해 4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율 정비 권고와 시정 지시를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속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2월에 개정하고 이어 3월부터 강제 견인과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앱을 통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전용 주차장 확대(30개소 → 60개소) 등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누구나 걷고 싶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며, “2023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대비해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