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서류 공개…의혹 해명
화성시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대표사인 유앤미개발이 물류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유앤미개발은 15일 인천일보를 방문해 "시리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염두에 두고 물류업을 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아니"라며 "회사 차원에서 물류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가 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앤미개발 측은 "사업자로 등록한 지난해 3월 25일 이후 제일 먼저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지구 물류창고 시설 공급을 신청한바 있다"고 했다.
유앤미개발 측은 그 근거로 지난해 4월 15일 작성된 물류용지 공급신청서와 접수증(접수번호 물류-41)을 공개했다. 이 접수증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직인 날인은 없었다. 공급 신청서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지구 창고시설(9만1949㎡)를 신청하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유앤미개발 측은 "마치 우리가 시리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물류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 공개 이유를 밝혔다.
유앤미개발은 4300억원을 들여 화성시 남양읍 시리 67만2000㎡ 일대를 물류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유앤미개발 10%, 화성도시공사가 50%+1주, 한국복합물류㈜ 5%, 비지에프로지스 10%, 한국로지스풀 10%, 호반건설·산업 10%, 미래에셋증권 5%은 각각 투자해 시리로지스틱피에프브이(PFV)를 설립했다.
화성도시공사는 2021년 5월12일 낸 공모지침서에 따라 유앤미개발 등 민간사업자 7곳은 유앤미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공모에 신청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공모지침서가 사업계획서 평가 중 실수요계획 부분을 '실수요자(물류사업자)의 직접 사용면적 규모'에서 '컨소시엄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지 면적 규모'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물류사업자로 등록한 유앤미개발은 사업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뒷말이 많았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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