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먼저 포승지구 시설 신청”
작년 4월 서류 공개…의혹 해명
▲ 화성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4300억원 규모의 화성시 남양읍 시리 물류단지 계획 개발부지 67만2000㎡(20만여평) 전경. 7일 개발 부지 한복판을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 화성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4300억원 규모의 화성시 남양읍 시리 물류단지 계획 개발부지 67만2000㎡(20만여평) 전경. 지난 7일 개발 부지 한복판을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화성시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대표사인 유앤미개발이 물류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유앤미개발은 15일 인천일보를 방문해 "시리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염두에 두고 물류업을 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아니"라며 "회사 차원에서 물류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가 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앤미개발 측은 "사업자로 등록한 지난해 3월 25일 이후 제일 먼저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지구 물류창고 시설 공급을 신청한바 있다"고 했다.

유앤미개발 측은 그 근거로 지난해 4월 15일 작성된 물류용지 공급신청서와 접수증(접수번호 물류-41)을 공개했다. 이 접수증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직인 날인은 없었다. 공급 신청서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지구 창고시설(9만1949㎡)를 신청하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유앤미개발 측은 "마치 우리가 시리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물류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 공개 이유를 밝혔다.

유앤미개발은 4300억원을 들여 화성시 남양읍 시리 67만2000㎡ 일대를 물류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유앤미개발 10%, 화성도시공사가 50%+1주, 한국복합물류㈜ 5%, 비지에프로지스 10%, 한국로지스풀 10%, 호반건설·산업 10%, 미래에셋증권 5%은 각각 투자해 시리로지스틱피에프브이(PFV)를 설립했다.

화성도시공사는 2021년 5월12일 낸 공모지침서에 따라 유앤미개발 등 민간사업자 7곳은 유앤미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공모에 신청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공모지침서가 사업계획서 평가 중 실수요계획 부분을 '실수요자(물류사업자)의 직접 사용면적 규모'에서 '컨소시엄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지 면적 규모'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물류사업자로 등록한 유앤미개발은 사업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뒷말이 많았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관련기사
지분 '5%' 한국복합물류 화성 시리 물류단지 과반 '꿀꺽' 화성시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용지 절반 이상을 전체 지분 중 단 5%를 투자한 CJ 계열사 한국복합물류㈜가 매입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류회사는 화성시 정책보좌관을 지낸 현 경기도청 고위공무원(임기제)이 상근 고문으로 활동해 검찰 수사를 받는 곳이다.<인천일보 11월30일자·12월1·7·8·12·13일자 1·6면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 사업 연속보도>14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한국복합물류㈜는 이 사업을 위해 민·관이 함께 세운 시행사 시리로지스틱피에프브이(PFV)에 출자했다. 출자금은 2억5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 우선협상자 선정 '속전속결' 화성도시공사가 4300억 규모로 추진하는 화성시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를 사업계획서 심사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일보 11월30일·12월1·7·8일자 1·6면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 사업 연속보도>11일 인천일보 취재결과 화성도시공사는 2021년 5월28일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어 같은해 6월16일, 23일, 25일, 29일과 7월7일 8월19일 등 6차례 공모지침서를 변경하거나, 사업 질의를 받았다.사업 질의는 민간사업자 등이 공모지침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화성시도시공사에 물어보 [화성 시리물류단지 사업 '묘한 우연'] 공고 두 달 전 물류업 등록…컨소 '토지 몰아주기' 수혜 4300억 규모의 화성시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개발 부지를 사실상 독식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유앤미개발이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5월)가 나기 2달 전 물류업을 사업자로 등록해 뒷말이 많다. 물류사업자는 수의계약으로 개발용지를 매입할 수 있다.<인천일보 12월8일자 1면 '시리물류센터 사업 '대장동' 재판 될라' 등> · <인천일보 12월1일자 6면 '이번엔 화성시 공무원…지나온 이력 판박이'> · <인천일보 12월8일자 1 화성시, 시리물류단지 개발 특혜의혹 파헤친다 화성시가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면서까지 4300억 규모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파헤친다. 앞서 시는 사업 특혜 정황을 확인하고 감사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주주협약 등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우면서 감사에 착수하지 못한 바 있다.시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고강도 감사에 나설 계획인데, 이때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이나 감사원 등 강제력을 동원할 기관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은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복합물류㈜를 채용비리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복합물류㈜는 단 5%를 투자해 개발되는 물류단지 5 화성 시리물류단지, 민간사업자 배만 불리나 화성도시공사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들이 전체 부지의 63%를 독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그린벨트인 사업부지는 사업 종료와 함께 막대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화성도시공사는 토지 분양에 따른 수익만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일보 11월30일자·12월1·7·8·12·13·15·22일자 1·6면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 사업 연속보도>3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은 화성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시리로지스틱피에프브이(PFV)를 구성해 남 화성 시리물류단지 저분양가, 민간사업자 '특혜였나' 화성도시공사가 수익을 줄여가면서까지 시리물류단지개발사업 투자사들에게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됐다.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부지를 법적 기준보다 낮게 분양가를 정했기 때문이다. 이 민간 투자회사에는 전직 화성시 고위 공무원이 근무했고, 현직 화성시공무원도 일했던 전력이 있다.<인천일보 지난해 11월30일자·12월1·7·8·12·13·15·22일자·올해 1월 4일자 1·6면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 사업 연속보도>4일 인천일보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조성원가의 10 화성 시리단지는 수의계약…투자사 싼값에 분양 받는다 화성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사들이 값싼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물류부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시리로지스틱피에프브이(PFV)주주간 협약서에 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단 5%의 지분이 있는 물류출자사 한국복합물류㈜의 경우 54%에 달하는 부지를 얻게 된다. 한국복합물류㈜는 서철모 전 화성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장 출신이면서 시 고위공무원을 지낸 인물(현 경기도청 고위공무원으로 근무 중)이 상근고문으로 취업한 전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다. <인천일보 화성 시리물류단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