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비도시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 내 자연취락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 중인 신규 자연취락지구는 ▲교동2지구(3만3736㎡) ▲내가1지구(8만4614㎡) ▲송해1지구(7만7923㎡) ▲송해2지구(5만7120㎡) ▲양사1지구(2만2979㎡) ▲하점1지구(13만822㎡) 등 6개소 40만7184㎡ 규모며, 이미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인 ▲갑곳1지구와 ▲남산3지구는 사업 면적을 8만1962㎡와 16만7719㎡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20호 이상 취락이 형성된 주거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지난 10월 사업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구지정(안)은 내년 2월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고시된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이 완화돼 주거 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이 기대된다.

획일화된 건축 용도에서 탈피해 식당과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에 비도시지역으로 지구 지정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군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