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9억 미지급” 8월 멈춰
시 조정 나섰지만 주체 아냐 한계

바로 옆 인증센터 세달 만에 공사
금리·물가 인상 사업비 증액 합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 중인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 대한 공사 중단 사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히 같은 곳에 진행 중인 국가 드론인증센터는 공사비 증액 등으로 내홍을 겪다 최근 합의점을 찾았다.

인천시는 드론인증센터는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공사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 예산을 증액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드론인증센터가 공사비 증액으로 어려움을 겪다 3개월 만에 건설 업체와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드론인증센터는 지난 8월부터 금리 인상, 물가 인상 등으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7일 사업 발주처인 항공안전기술원은 시공업체가 제시한 기존 설계변경건을 승인해줬고, 시공업체는 증액된 대금으로 공사에 다시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내년 4월까지 연장됐다.

서구 드론클로스터의 핵심은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시험장 구축으로, 두 시설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시는 드론시험장 유치조건으로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30억원을 부담해 최근 드론시험장을 준공했고, 일부 드론 기업들이 시험 비행하고 있었다. 시공업체는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대금 9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고, 현재는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시는 사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시험장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났지만, 시공업체가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해 운영을 못 하고 있다”며 “항공안전기술원과 시공업체의 협의가 이뤄져 법정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양쪽의 입장을 살피고 있지만, 당사자가 아닌 시에서 나서 분쟁을 조정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드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드론시험장을, 같은 해 10월 드론인증센터를 유치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