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 안성시의회 제출
탄소중립 이행 과정 기후정의 실현 담겨
'상위법 위반 소지' 회신에 상정조차 못해
경기도 환경단체 '부글'…12일 반론 토론회
안성시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발의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이 법제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시의회에 상정조차 못 했다. 법제처는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의견을 내자, 주민발의를 주도한 시민단체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안성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은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www.juminegov.go.kr)를 통해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안을 안성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는 안성시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 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단체는 주민조례 청구를 위해 지난 8월16일부터 10월26일까지 18세 인구 16만명 기준으로 37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조례안을 지역 주민이 직접 청구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가 최근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법제처에 검토 의견을 의뢰했는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회신을 받았다.

법제처는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안 중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내용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의견을 냈다.

법제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현재 진행 중인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경기지역 환경단체(기후위기비상행동)는 이에 반발해 법제처의 해석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 보자며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오는 12일 오후 2시 한경대에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조례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정인교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 실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법제처의 해석은 검토의견에 불과하지만 과도하게 해석해 의견을 낸 면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안성시의회가 주민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처 의견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를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종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