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비상구 위반사례./인천일보 DB

양주소방서가 비상구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근절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8일 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엔 화재가 자주 발생해 인명피해가 크다. 주요 원인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다.

이런 점을 고려해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면 5만원의 포상금으로 준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이곳에서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위법이다.

여기에다 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정상권 양주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할 때 생명으로 연결되는 문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로 생명의 문을 지키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