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시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시장 측은 이 모임 이후 선거운동 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