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분야 2500여명에 명령서
“개인사업자에 일하라고 강요”
▲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오른쪽)과 이광재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이 삭발하고 있다./연합뉴스
▲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오른쪽)과 이광재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이 삭발하고 있다./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6일째 되는 날인 29일 정부가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계가 강경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총파업 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90∼95% 감소했으며, 레미콘 생산 중단 등으로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209개 운수사 및 2500여명의 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부되고, 다음날 24시까지 운송거부 철회 및 업무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2004년 관련법 도입 이례 첫 발동이다. 이를 불이행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데 일하라고 강요하고 개입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조연민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 제한의 수준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며 “정부 주장대로 개인사업자로 해석하면 자기 책임으로 경영하는 이들을 강제하는 건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 명령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