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제 볼모 겁박 그만”
정부·정재계와 정면 충돌
▲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처음 발동했다.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정부·경재계와의 정면 충돌 등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29일 2004년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명령 직후에는 구체적 이유와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 대상이다.

정당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는 만큼, 운송회사와 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가 송달된다. 운송기사들이 명령서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분쟁은 불가피하다. 원 장관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파국으로 가는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비상 체제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고,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을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 30일, 전국철도노조 2일 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